세 줄 요약

독일에서 사업하는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나는 Kleinunternehmer라서 상관없다”는 부분입니다. 발행은 면제가 맞지만 수신은 면제가 아닙니다. 거래처가 보내오는 XML 파일을 열지 못하면 실무가 막힙니다.

내 경우는 어떻게 되나

2027년 기준으로 흔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업자발행 의무근거
Kleinunternehmer 프리랜서발행 면제Kleinunternehmer가 발행하는 청구서는 면제됩니다. 다만 받는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한식당·미용실 (매출 30만 유로)2028년부터 의무전년도 매출이 800,000유로 이하라 2027-12-31까지 유예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입니다.
무역·도매 (매출 100만 유로)발행 의무전년도 매출이 800,000유로를 넘어 2027년 1월 1일부터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손님에게만 파는 가게발행 면제일반 소비자(B2C) 또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250유로 이하 소액 청구서발행 면제총액 250유로 이하는 제외됩니다. 총액 기준이므로, 청구서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의무 대상 항목이 그보다 적어도 전자청구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시점무엇이 바뀌나
2025-01-01모든 국내 사업자 수신 의무 시작. 예외 없음
~ 2026-12-31전원 유예. 종이·PDF 발행 가능
2027-01-01전년 매출 800,000유로 초과 사업자 발행 의무
2028-01-01전원 발행 의무. 매출 무관

인정되는 형식

단순 PDF는 전자청구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ZUGFeRD를 쓰더라도 MINIMUM · BASIC-WL 프로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Kleinunternehmer인데 저도 해당되나요?

발행은 면제됩니다(§34a UStDV). 하지만 받는 것은 면제가 아닙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독일 국내 사업자는 형식을 갖춘 전자청구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2027년부터 전자청구서를 보내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열어보고 8년간 원형 그대로 보관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PDF로 보내면 전자청구서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단순 PDF는 사람이 읽는 그림일 뿐이고, 법이 요구하는 것은 기계가 항목을 뽑아낼 수 있는 구조화된 형식입니다. XRechnung(순수 XML)이나 ZUGFeRD(PDF 안에 XML을 심은 형식)처럼 EN 16931을 따르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메일로 PDF를 보내는 것은 '그 밖의 청구서'로 분류됩니다.

언제부터 꼭 해야 하나요?

받는 것은 이미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입니다. 보내는 것은 2026-12-31까지 전원 유예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전년도 총매출이 800,000유로를 넘는 사업자가 의무 대상이 됩니다. 2027-12-31까지 유예받은 소규모 사업자도 2028년 1월 1일부터는 예외 없이 발행해야 합니다.

소액 청구서도 해야 하나요?

총액 250유로(세 포함) 이하는 제외됩니다(§33 UStDV). 주의할 점은 총액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청구서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의무 대상인 항목의 금액이 그보다 적더라도 전자청구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 손님에게 파는 것도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독일 국내 사업자 간(B2B)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청구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 손님과 개인 손님이 섞여 있다면, 사업자 쪽 거래는 대상이 됩니다.

받은 파일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구조화된 부분을 8년간, 훼손 없이 원래 형태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습만 PDF로 인쇄해 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XML 원본을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ZUGFeRD면 아무 버전이나 되나요?

아닙니다. 2.0.1 이상이어야 하고, MINIMUM과 BASIC-WL 프로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두 프로파일은 필수 항목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계 프로그램을 고를 때 어떤 프로파일로 내보내는지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것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규정을 한국어로 정리한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면제 여부와 시점은 개별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에는 세무사(Steuerberater)나 관할 세무서(Finanzamt)에 확인하세요. 아래 공식 출처를 우선합니다.

연방재무부(BMF) 공식 FAQ BMF 적용 지침 (2025-10-15) §34a UStDV — Kleinunternehmer §33 UStDV — 소액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