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시험 면제 대상국이라 필기와 실기를 모두 보지 않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아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작성·검토: Leekai · 2026-08-19 검토 · 기준과 갱신 정책
예를 들어 2026-06-01에 Anmeldung을 했다면 기한은 2026-12-01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한국 면허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여러 요약 사이트가 “한국은 면제 목록에 없다”고 잘못 안내합니다. 독일 운전면허령 부록 11(Anlage 11 FeV)의 국가별 표에는 한국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Republik Korea | 1, 2 | nein | nein
네 칸은 각각 발급국 · 해당 클래스 · 필기시험 · 실기시험입니다. 뒤의 두 칸이 모두 nein이므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Anlage 11 FeV에서 한국은 1·2종에 대해 필기·실기 모두 면제로 표기돼 있습니다. 다만 특정 클래스로 적힌 나라는 독일 B(승용차)만 발급됩니다.
관청(Führerscheinstelle)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며, 방문 전 관할 관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시력 검사와 응급처치 교육은 예약이 필요할 수 있어 미리 잡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주지 등록(Anmeldung) 후 6개월입니다(§29 Abs.1 FeV). 입국일이 아니라 등록일이 기준입니다. 체류가 12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면 신청으로 최대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한국 면허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독일 법령 부록(Anlage 11 FeV)에 한국은 "Republik Korea | 1, 2 | nein | nein"으로 적혀 있습니다. 1종·2종 면허 소지자는 필기와 실기 시험을 모두 보지 않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클래스로 적힌 나라는 독일 B 클래스(승용차)로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독일어 번역·확인(ADAC 또는 공인 번역사). §29 Abs.2 FeV상 독일어가 아닌 면허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여권 또는 신분증, 거주지 등록 확인서(Meldebescheinigung) 등이 필요합니다. 시력 검사와 응급처치 교육도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청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에 관할 Führerscheinstelle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독일어가 아닌 면허는 번역이 필요합니다(§29 Abs.2 FeV). 보통 ADAC이나 공인 번역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서를 받습니다. 관청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환 절차에서 한국 면허 원본을 제출하게 되며, 독일 면허를 받을 때 원본은 보통 돌려받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다시 필요할 수 있다면 미리 재발급이나 사본 준비 등을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기한이 지났다고 교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 운전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운전을 멈추고 관할 Führerscheinstelle에 상황을 설명하며 교환을 신청하세요. 면제 규정(Anlage 11 FeV) 자체는 기한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관할 Führerscheinstelle에서 하세요.
Anlage 11 FeV — 국가별 시험 면제표 §29 FeV — 외국 면허의 유효기간·번역 주한독일대사관 면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