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지만, 한국 쪽 법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양국 법령을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작성·검토: Leekai · 2026-08-19 검토 · 기준과 갱신 정책
독일이 이중국적을 허용해도 한국 국적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독일은 귀화 시 원래 국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은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쪽 자료만 보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어떻게 취득했나 | 한국 국적 | 근거 |
|---|---|---|
| 독일 귀화를 직접 신청해서 취득 | 상실 | 국적법 제15조 제1항 |
| 혼인·입양·인지로 취득 + 6개월 안에 보유의사 신고 | 유지 | 국적법 제15조 제2항 |
| 혼인·입양·인지로 취득 + 신고하지 않음 | 상실 | 국적법 제15조 제2항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신고를 해야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시점에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혼인·입양·인지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 시점으로 소급해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2024년에 도입됐던 3년 단축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현재 기준은 5년입니다. 오래된 기사나 커뮤니티 글을 보고 계신 것일 수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독일은 귀화할 때 원래 국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10 StAG에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허용해도 한국이 자동으로 거둬가므로, 결과적으로 두 국적을 함께 갖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상실은 취득한 시점에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이미 일어난 사실을 등록에 반영하는 절차이지, 신고해야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 여권을 계속 쓰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입양·인지처럼 본인의 신청이 아닌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때는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면 유지됩니다. 귀화 신청은 본인의 의사로 하는 것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5년 이상 독일에 상시 거주해야 하고, 독일어 B1 수준이 필요합니다. 생계도 본인이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SGB II·XII 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5년을 채우지 않아도 함께 귀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10 Abs.2 StAG).
2024년에 도입됐던 3년 단축 제도(이른바 신속귀화)는 이후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5년이 기준입니다. 오래된 기사나 게시글을 보고 계신 것일 수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국적회복 제도가 있지만 요건과 절차가 따로 있고, 회복하면 이번에는 독일 국적 쪽에 영향이 갑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귀화를 결정하기 전에 재외공관과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릅니다. 영주권은 체류 자격이고 국적은 그대로 한국입니다. 국적 문제가 걸리지 않으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독일에 계속 살고 싶다면 영주권 쪽을 먼저 살펴보는 분이 많습니다.
국적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 페이지는 양국 법령을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병역, 세금, 상속, 부동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고려할 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정 전에 반드시 관할 귀화 관청(Einbürgerungsbehörde)과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