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에서 나눠 일한 기간은 합산해서 자격을 판단합니다. 한국은 10년, 독일은 5년이 최소 기준이라, 합산 여부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검토: Leekai · 2026-08-19 검토 · 기준과 갱신 정책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확인하세요. 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독일 기간과 합산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도 그 길이 닫힙니다.
실제로 자주 있는 경우들입니다.
| 한국 가입 | 독일 가입 | 한국 연금 | 독일 연금 | 메모 |
|---|---|---|---|---|
| 6년 | 4년 | 받을 수 있음 | 받을 수 있음 | 협정 덕분에 자격이 생기는 경우 |
| 10년 10개월 | 1년 8개월 | 받을 수 있음 | 받을 수 있음 | 협정 덕분에 자격이 생기는 경우 |
| 2년 | 2년 | 안 됨 | 안 됨 | |
| 0개월 | 6년 | 안 됨 | 받을 수 있음 | 한국에 낸 기간이 없어 한국 연금은 대상이 아님 |
첫 줄이 이 협정의 핵심입니다. 한국 6년, 독일 4년은 어느 쪽도 단독으로는 미달이지만 합산하면 10년이 되어 양쪽 모두 자격이 생깁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두 나라 연금을 다 놓칩니다.
독일은 연금 종류마다 필요한 기간이 다릅니다(§50 SGB VI).
합산은 이 기준을 채웠는지 볼 때 쓰입니다. 다만 35년·45년 연금처럼 긴 기간이 필요한 종류는 상대국 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협정은 연금보험(노령·장애·유족)만 다룹니다. 아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낸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해 각각 지급합니다. 협정이 하는 일은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두 나라 기간을 합쳐서 보는 것입니다. 자격은 합산으로 판단하고, 금액은 각자 자기 몫만 계산합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노령연금은 10년(120개월), 독일 일반 대기기간은 5년(60개월)입니다. 한국에서 6년, 독일에서 4년 일한 사람은 어느 쪽도 단독으로는 못 채우지만, 합산하면 10년이 되어 양쪽 모두 자격이 생깁니다.
그 나라에 낸 기간이 하나도 없으면 그 나라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합산은 자격 판단을 도울 뿐이지, 내지 않은 나라에서 연금이 나오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은 사라집니다. 나중에 독일 기간과 합산해 한국 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사람이, 일시금을 받는 바람에 그 길이 닫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독일에서 계속 일할 계획이라면 받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합산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이 협정이 다루는 것은 연금보험(노령·장애·유족)뿐입니다.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간병보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파견이면 처음 24개월 동안은 본국 제도에 남습니다. 그보다 길어지면 예외 합의(Ausnahmevereinbarung)를 신청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어야 양쪽에 이중으로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나라 중 어느 쪽에 신청해도 됩니다. 한쪽에 내면 연락기관을 통해 상대국으로 전달됩니다. 다만 신청서에 '상대국에도 가입기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합산이 되지 않은 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독일 쪽 연락기관은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raunschweig-Hannover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안내이며 연금·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과 Deutsche Rentenversicherung에 확인하세요.
DRV — 한국 담당 연락기관 DRV 안내서 — 독일과 한국에서 일하기 §50 SGB VI — 대기기간 국민연금공단 — 사회보장협정